방심위, MBC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YTN 민영화 보도에 ‘법정 제재’

방심위, MBC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YTN 민영화 보도에 ‘법정 제재’

이진국 0 3 04.27 00: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 라디오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방송과 YTN의 ‘YTN 최대주주 변경’ 보도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은 차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민원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16일 방송분이 뉴스타파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했다고 봤다. 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종합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기소한 전주 1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 의견서를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MBC 관계자 간 의견이 갈렸다. 류 위원장은 법원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내용은 생략하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부당이득액인 듯 방송한 것은 일방적이지 않냐고 했다.
의견진술을 하러 나온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부당이득액이라고 단정 지은 바 없다며 법원은 검찰이 추정한 부당이득액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원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추정액이 틀렸기 때문에 자료가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은 팩트에 대한 물타기라고 했다.
여권 추천 황성욱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해당 내용이 보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익을 얻은 것이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면 검찰 의견서를 방송할 이유가 없다며 김 여사 모녀가 공범이라고 추정하면서 방송했다면 기소되지 않아 모녀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료를 보도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위원도 개인적 수익에 대해선 금액이 얼마든 보도할 가치가 없다. 주가조작과 관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인스타 팔로우 구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기소할 때까지 언급하지 말라고 한다면 언론이 권력 집단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YTN <뉴스N이슈 2부> 지난 2월16일 방송분과 <뉴스Q> 지난해 11월23·24일 및 지난 2월20일 방송분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민원인은 YTN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노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황 위원은 규정은 당사자 입장에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일반 기업들은 최대 주주 경영권이 상시 바뀌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경영권을 다투는 한쪽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면 특혜라고 했다.
반면 윤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YTN 최대주주 변경은) 2인 체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졸속 진행이고 법률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방통위의 결정을 비판한 보도를 방심위가 제재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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