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란 소파에 투명 덮개, 바닷속 떠다니는 ‘파티장’

기다란 소파에 투명 덮개, 바닷속 떠다니는 ‘파티장’

이진국 0 6 04.30 12:30
기다란 소파에 투명 덮개를 씌워놓은 것 같은 특이한 모양을 지닌 관광용 잠수정이 곧 상업 운항에 들어간다. 잠수정 내부에서 식사를 즐기거나 파티도 열 수 있어 새로운 레저 수단이 될지 주목된다.
미국 기업 트리톤 서브마린스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소형 관광용 잠수정을 호주 관광 회사인 세닉 럭셔리 크루즈 앤드 투어스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잠수정의 이름은 ‘트리톤 660/9 AVA’다. 가장 큰 특징은 모양새다. 동체의 전체적인 형태가 넓적하다. 길이(2.75m)가 짧고 폭(4.5m)은 넓다. 소파 같은 형태다. 길쭉한 방망이 같은 일반적인 자동차나 선박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동체 생김새 때문에 승객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기가 용이하다. 잠수정에는 승객 8명과 조종사 1명 등 모두 9명이 탄다.
또 다른 특징도 있다. 동체 상단이 전부 투명한 아크릴로 덮여 있다. 아크릴은 단단하고 투명한 플라스틱이다. 물속에서도 안전하게 잠수정 주변의 물고기와 산호초 등을 넓은 시야로 구경할 수 있다. 이 잠수정에서는 개인 행사도 즐길 수 있다. 칵테일이나 와인을 마시고, 식사도 할 수 있다. 내부에는 승객이 원하는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조명 장치와 고급 음향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온도와 습도 조절 장치도 장착됐다.
잠수정은 수심 200m까지 들어갈 수 있다. 동력은 전기 배터리에서 얻는다. 한 번 충전하면 12시간 운항할 수 있다. 최고 시속 5.5㎞를 낸다
트리톤 서브마린스는 회사 공식자료를 통해 잠수정 운영에 필요한 전자장비와 기계들은 모두 좌석 뒤나 아래에 배치해 승객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화요일인 30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수요일인 다음달 1일은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기상청은 동풍의 영향으로 30일 오후(정오~오후 6시)부터 밤(오후 6시~자정)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같은날 밤(오후 6시~자정)부터 다음달 1일 아침(오전 6~9시) 사이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예보했다.
30일 오후(정오~오후 6시)부터 1일 새벽(오전 3~6시) 사이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상권 내륙과 전남 동부에, 1일 오후(정오~오후 6시)부터 밤(오후 6시~자정) 사이에는 전남권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 미만, 경북 동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내륙, 경남 내륙에 5~30㎜, 전남 동부에 5~10㎜ 등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7~12도, 최고기온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은 낮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30일과 1일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30일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23도, 춘천 9~24도, 대전 12~24도, 광주 15~22도, 부산 15~22도, 제주 15~19도 등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9일 발표한 중기예보에서 다음달 2일부터 4일 사이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했다. 어린이날이자 일요일인 5일과 대체 휴일인 6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초기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발 감염자가 확산하자 정부가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영병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이태원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해 보름 동안 전국 누적 확진자가 153명으로 늘어나자 방문자 정보 수집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도움을 받아 통신사를 통해 이태원 소재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코로나 검사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이태원 방문자 1만여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처리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2020년 7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헌재는 개별 정보수집 처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신종 감염병에 맞는 전문적인 판단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감염경로와 증상 및 위험성,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의 형태나 범위, 강도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보건당국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효과적인 방역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며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은 논평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권 제약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방역 필요성에 치중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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