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반대···‘대법원장 거수기’ 회귀 우려”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반대···‘대법원장 거수기’ 회귀 우려”

이진국 0 6 05.06 13:47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행정 권력 분산을 위해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30일 논평을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자문회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면서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순으로 해석했다.
사법센터는 자문회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비상설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행정처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라는 사법개혁을 역행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처 대안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비상설 기구다.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참여하진 않고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 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7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법원장의 뜻을 위원회의 형식을 빌려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했는데, 상고법원 도입을 건의한 것이 자문위원회였다.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자며 만든 게 사법행정자문회의였다. 김 전 대법원장은 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대체하려 했지만 입법이 무산되자 자문회의를 만들었다. 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법관 5명,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법원장이 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위원 9명 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셀프 개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원이 사법행정에 대한 외부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통로였다는 점에서 자문회의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평판사 대표들과 시민사회에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안건을 부의할 때마다 소집되는 자문위원회와 달리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됐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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