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가상자산 첫 압류

범죄수익 가상자산 첫 압류

이진국 0 3 05.08 07:57
검찰이 범죄행위로 빼돌린 거액의 가상자산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압류했다. 이는 범죄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래머 A씨(50)는 근무하던 회사인 B사의 대표 등과 공모해 2019년 내가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며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뜯어내고 B사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금 및 사업비용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사 소유의 가상자산 이더리움 1796개를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를 전송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과 53억9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더리움이 보관된 A씨의 전자지갑이 삭제돼 복구할 수 없어 이더리움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당시 이더리움 시가로 추징액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삭제됐고 보안비밀문구인 비밀복구 구문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 당시 이더리움 1796개는 53억원가량이었으나 최근 76억원으로 올라 A씨가 23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A씨가 전자지갑의 비밀복구 구문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물 및 기록을 재검토했다. 검찰은 하나의 지갑에 복수의 계정을 둘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전자지갑 복구를 시도했다. 자동복구 시 복원되지 않아 수동으로 시도하던 중 지갑 내부의 8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발견했다.
검찰은 발견한 이더리움을 모두 압류하고 대법원에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 있지 않고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이에 관한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가상자산 취급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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