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강제 매각은 명백한 위헌”···미 정부에 소송 제기

틱톡 “강제 매각은 명백한 위헌”···미 정부에 소송 제기

이진국 0 2 05.10 09:54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틱톡은 워싱턴DC 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주장했다. 틱톡은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 정치권에선 틱톡 이용자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가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틱톡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왔다.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며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틱톡과 미국 정부가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서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틱톡은 이미 주정부와도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몬태나주에서 주정부가 틱톡 금지법을 추진했지만 연방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틱톡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손을 들어줬다. 몬태나주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2020년에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의 미국 사업체 매각을 시도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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