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산화탄소의 1만4800배 온실효과 ‘수소불화탄소’ 규제 완화한 정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산화탄소의 1만4800배 온실효과 ‘수소불화탄소’ 규제 완화한 정부

이진국 0 7 05.11 01:4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불화탄소 영구 퇴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취재 결과 산업부는 지난달 15일 ‘오존층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전날까지 의견을 제출받았다. 법상 ‘제2종 특정물질’로 지정된 수소불화탄소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 걷는 부담금 징수비율을 0.00074%에서 0.000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수소불화탄소는 에어컨과 냉장고 등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1만4800배 큰 온실가스다.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에서 프레온가스가 지구 오존층 파괴 물질로 지목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그러나 수소불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2016년 이를 감축한다는 ‘제5차 키갈리 개정서’를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2045년까지 기준수량(2020~2022년 평균 소비량)의 80%까지 수소불화탄소 소비량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4월 오존층보호법을 시행했다. 수소불화탄소를 제조하고 수입하는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오존층보호법의 핵심이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오존과 지구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을 1년 만에 뒤집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기후에 대한 대응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세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개정이라면서 별도로 소비량을 정해놓고 있기에 부담금을 낮춰도 별다른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서 ‘참사특별법’ 통과로추모공간 이전 논의 가능성서울시 공유재산 무단점유유족, 1억원대 변상금 ‘과제’적절한 대상지 찾기도 관건
지난 2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광장 앞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사 진상규명의 첫 단추 격인 특별법 통과로 분향소 이전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 이전할 다른 장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 이전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측은 지난해 2월4일 참사 100일 추모대회 때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서울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초~4월 초 설치 기간 발생한 변상금 약 2900만원을 유가족 측에 부과했고,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22일 이를 납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향소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려면 유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도 특별법이 분향소 이전의 동력을 어느 정도 제공해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에서도 특별법 통과로 진상규명의 첫발을 뗀 만큼 분향소 이전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전의 계기는 마련됐지만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이후 발생한 변상금 1억6500여만원을 추가로 유가족 측에 부과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인근 청계광장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설치한 분향소 텐트를 놓고 자진 철거 시 관할 서울 중구청이 변상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두고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청계광장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 변상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서울광장은 공유재산이어서 이와 다르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무단점유자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를 징수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81조를 근거로 변상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도로법 72조는 허가 없는 도로점용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울시는 도로법과 달리 공유재산에 대해선 변상금 징수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없다고 밝혔다.
적절한 이전 대상지를 찾는 것도 관건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분향소를 이태원에 위치한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옮기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유가족들은 지하에 분향소를 마련하는 데 반대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안산에 건립될 예정인 ‘4·16 생명안전공원’으로 이동을 바랐지만, 2021년 착공 예정이던 공원은 자재비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 시작이 올해 10월로 미뤄졌다.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 이전 및 변상금 문제를 두고 유가족 측과 물밑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Comments

Service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1522-0548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

Bank Info

농협 301-0179-4348-71
예금주 주식회사오렌지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