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억짜리 집 2억3천 전세 내놓고 차액 먹은 일당 검거···75채 110억 챙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억짜리 집 2억3천 전세 내놓고 차액 먹은 일당 검거···75채 110억 챙겨

이진국 0 6 05.06 04:4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해 보증금 110억원 가량을 챙긴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수해 전세보증금 1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전세사기 조직 ‘A주택’의 총책과 부장단 등 6명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부 직원 10명과 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를,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A주택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전세가가 매매대금보다 비싼 수도권 지역 중저가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 매수했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은 총 428채였고 이중 피해 신고를 접수한 임차인이 75명이었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주택은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리베이트(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임차인에겐 알리지 않았다.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의 전세가를 2억3000만원으로 책정해 보증금을 받은 뒤 주택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챙기고 나머지 3000만원을 리베이트로 A주택에 지급하는 식이었다. A주택은 이렇게 생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장, 부장, 과장 등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사칙과 회칙을 만들어 위계질서를 확립세웠으며 일일업무 보고나 월별 실적, 간부 회의 및 신입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무자본 갭투자 수법에 특화된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소유한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핵심 역할을 한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군인이 고충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인은 군무(군대에 관한 일)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항 5호 조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 법무관인 A씨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이 군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아 군 외부로 불만이 표출될 경우 오히려 군 기강 유지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단체행동이나 항명이 아닌데도 고충에 대해 집단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까지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헌재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더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집단 진정이나 서명이 그 자체로 정파적·당파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집단 진정이나 서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입장 차이로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다며 자칫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 내부 절차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등 군대 외부 절차를 통해 고충을 해결할 수 있고, 군인복무기본법은 고충사항에 대해 의견 건의나 고충시사 등을 한 경우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집단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체적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 표현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고충사항엔 군대 내의 부조리나 비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집단진정이나 서명 행위가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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