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압수수색 영장 90% 발부…내부서도 “영장 자판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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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0 4 05.10 09:3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 10건 가운데 9건 비율로 발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과 비교하면 발부율이 10%포인트가량 높다. 최근 검찰의 ‘전자정보 통째 압수수색’ 관행에 대한 비판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더 면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통계를 확인했더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7623건, 2022년 39만6807건, 지난해 45만716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2021년 91.3%(31만7496건), 2022년 91.1%(36만1613건), 지난해 90.8%(41만4973건)였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2021년 82%, 2022년 81.4%, 지난해 79.5%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10%포인트가량 높다.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율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기각률도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부기각·기각률은 2021년 8.7%, 2022년 8.9%, 지난해 9.2%로 나타났다. 일부기각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청구서 내용 중 법원이 심사를 통해 일부를 제한하도록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 별지양식을 첨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일부기각률만 떼어보면 2021년 7.8%(2만7039건), 2022년 8.0%(3만1576건), 지난해 8.1%(3만7213건)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1년 17.8%, 2022년 18.6%, 지난해 20.5%를 기록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기각률보다 2배 이상 높다.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피의자와 피의자 측 변호인을 불러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된다. 그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수사 필요성을 우선 인정해 대부분 발부하는 쪽으로 이뤄져왔다는 게 내·외부 평가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세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나름의 매뉴얼은 있겠지만 그간 법원이 신체를 구속하는 것보다 물건이나 자료를 압수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낮게 봐온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판례연구회에서 검찰권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 영장단계에서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형식적 법률주의에 입각한 심사에만 안주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게을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영장 자판기’를 자처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는 더욱 강화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8일 국회 토론회 단상에 함께 올랐다. 재난 참사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서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참사 이후를 ‘의문’과 ‘실망’의 연속으로 기억했다.
국가인권위원회·재난참사피해자연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유가족들은 혐오와 2차 가해 속에 참사를 제대로 추모할 권리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국가안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국가가 참사 생존자·희생자에게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지상준군의 어머니 강지은씨는 난생 처음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은 거듭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말했다. 참사 발생 당시에는 내 가족이 살았는지, 어느 병원에 있는지부터 참사 이후에는 분향소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다른 피해 가족들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이 슬픔을 어디에서 상담받아야 할지. 강씨는 이 질문들에 대해 국가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동생을 잃은 A씨는 참사 이후 충북도 및 청주시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유가족에게 구조 상황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며 정치인들이 와서 상황 브리핑을 할 때는 유가족들은 뒷전으로 밀려 먼발치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참사 수습과 장례 및 진상규명 과정에서 합동 49재를 올리는 동안 도청과 시청이 분향소를 기습 철거하는 등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재난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 고 이재현군의 어머니 송해진씨는 어떻게든 살아보려던 재현이의 치료·회복에 정치인들의 막말과 온라인 혐오 표현이 찬물을 끼얹었다며 희생자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등 거짓사실이 난무하는 것에 아이는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군은 참사 43일 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들은 참사 피해자들이 피해자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씨는 유가족 모임은 유일하게 ‘재난 피해자는 어떠해야 한다’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아이를 잃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유가족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만나게 됐다며 처음 봤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지금까지도 위안이 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올해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의 제5차 계획 수립에 담겨야 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다. 참사 피해자들의 발언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정책제안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재난 피해자의 ‘권리 문제’가 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등 각각의 기본권이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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